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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인원 선발 확대···심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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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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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부터 운영된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서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체류 자격 전환 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체류 자격 전환을 위한 외국인 근무 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고용인원도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8명인 기존과 달리 기업 규모에 따라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까지 가능해진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까지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000명은 다음 달까지 조기 선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올해 연간 선발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코리아넷 / 오금화 기자 jane06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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