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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반도 이주민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기부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10% 한도내에서 전액소비로 인정하고,
개인이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 공제해 드립니다.

  • 법인이 기부한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소비인정
  •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 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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