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간소화된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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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국 후 1년 간 한 사업장에서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들은 일할 기업과 사전에 매칭돼 입국한다.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되고,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변경 횟수도 제한돼 있다. 최초 3년간은 3회,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최초 사업장에서 1년만 근속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3년에 연장 1년 10개월 등 총 4년 10개월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시 재입국 제한은 1개월로 단축된다.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입국할 때 한국어 시험과 취업교육 의무도 면제된다. 그동안 특례를 받기 위해선 첫 입국 시 취업 활동 기간(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거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만 가능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