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 월최대 100만원 학원비 지원 > 소식지

자료실

자료실 소식지

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 월최대 100만원 학원비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6-27
  • 조회8회

본문

경기 성남시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체능과 관련한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학교밖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비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와 디자인, 이·미용, 요리 등 직업기술 분야다.

단, 성남시에 등록된 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지원된다.

성남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7월 14일까지 대상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해당 과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현재 성남지역 다문화가족은 5867가구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988명이다.

영유아 1450명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족의 19세 이하 자녀는 총 3438명이다.

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원구 금광2동)와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수정구 수진동)를 통해 한국어 수업, 자조 모임,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을 펴고 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Contact

(공익법인)한반도이주민센터 주소 : (15835)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50번길23 (무궁화상가 2층) | 대표번호 : 031-399-4364 | 이메일 : nziono1@naver.com | 문자상담 : 010-5007-3629
법무부 제234호 (고유번호 509-82-66878) | 이사장 이국돈 | 사무총장 이종철
(공익법인)한반도이주민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