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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주민 의료제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6-27
  •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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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법인 한반도이주민센터입니다.

답변에 앞서, 본 법인에 많은 관심과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주민'은 크게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다문화가족)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로서 다양한 체류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의 경우 의료현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 사례는 적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 등의 이유로 간혹 불친절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 의료제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 병의원에서도 언어 소통의 문제, 의료비 청구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이 농촌, 수산업, 생산직 등 비교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료진료뿐만 아니라 전문치료나 수술 등 중증 환자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고용주)측에서 이같은 의료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코로나19 감염병이 절정이 이르던 시기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확대하기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이례적으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의료지원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정부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내용들은,
인구증가, 출산율 확대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2세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언어가 자유롭지못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ㄱ. 일선 병의원에 번역기 구비
ㄴ.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들이 다문화가족 이해에 대한 교육 등이 있으며,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안으로는,
ㄱ. 불법체류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의료비 조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
ㄴ.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산, 치료, 수술, 진료 등에 한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출국 보류 (자진출국 유도)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까봐 아예 의료기관 방문을 않하는 경우가 많음)
ㄷ.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의 의료기관 웹사이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
ㄹ. 응급 수술, 출산 등 긴급 진료나 수술의 경우 의료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선부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로 저희 법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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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희입니다. 사회문제탐구 시간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의료제도'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읽고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배제적 의료제도, 장시간 노동과 경제적 지위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 자원이 불안정한 민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주민이 의료제도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주민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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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회 현상,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후에 행정이나 복지 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들에 답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생각하여 더 좋은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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